민원업무

산업단지 입주안내

입주안내

산업단지내 부지의 용도구역은 산업ㆍ지원ㆍ공공ㆍ녹지구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에서 이루어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의한 제조업을 말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의 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입주대상업종(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10~33)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단, 수요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시에는 불가)
  • 폐기물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지정용도에 한함)
  •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 (지정용도에 한함)
  • 전력시설용도 (지정용도에 한함)

입주제한업종

  • 폐수용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공장설립 주요내용

  • 01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 02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승인후 양수자 입주계약신청
  • 03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신고승인후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 04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취득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