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완료신고 및 증명서발급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집법 제15조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생산시설명세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위반 시 벌칙사항

공장설립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 산집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및 발급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 신청할 수 있음.

처리기간
등록확인 후 즉시발급
유의사항
  • 사전에 전화 등으로 신청후 대표자 도장 지참 하고 방문
  •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