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공장처분 및 경매 및 임대신고

입주계약/변경계약

산집법 제39조 제1항

산업시설구역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법 제15조제2항)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 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 관에 양도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구비서류
처분신청
  • 처분신청서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분)
위반 시 벌칙사항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전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매각가격은 산집법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고

산집법 제39조 제2항

공장설립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구비서류
처분신고
  • 처분신고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위반 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산집법 제40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산집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적격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구비서류
경매취득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 사업계획서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 시 벌칙사항

기간내 양도하지 아니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공장등의 임대신고

산집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 48조의3, 제48조의4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유형 구비서류
임대신고
  • 임대신고서
  • 임대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위반 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기전 반드시 입주가능 업종여부 사전 확인
  •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 임차인은 제조시설 설치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