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입주업체 관리

입주업체 관리

입주업체 및 공장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휴․폐업체에 대한 매각․임대 등의 알선으로 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 증대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체결
공장등록 및 기업민원 처리
  • 공장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처리
  • 공장설립관리정보망(팩토리온) 관리 및 운영
  • 산업용지 및 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처분, 임대관련 업무
  • 각종 민원서류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입주확인서 등
공장등록 실태조사
  •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점검내용
  • 01

    산업단지 입주계약사항(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 02

    공장등록대장과 사업현황의 일치 여부

  • 03

    제조시설 임의 철거 및 처분 여부

  •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의 미이행 여부

  • 05

    임대신고 미실시 및 부적격업체에 임의임대 여부

  • 06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등의 적기 이행여부

  • 07

    기타 민원사항 및 입주업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취합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
  • 중대 불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고발 등 엄중처리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및 계도 조치
  • 산업집적법 및 관리기본계획 준수를 위한 지속적 계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