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7호] 관련 입주자격 공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7호 관련 입주자격 공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7호와 관련하여 청주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인정하는 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으로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