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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공지) 스타트업센터 등 신축공사 제출서류 및 실적심사 기준관련 추가안내(수정 4차)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4-04-18
  • 조회454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추가 안내

1.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입찰 참가신청 서류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의 경우 최근 3년으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공고문과 붙임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문의가 있어 다시한번 알려드리는 바,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에 대리인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대리인 재직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6) 입찰참가서약서 및 입찰내용확인서(서식 서명본)
  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단, 소방공종의 경우 별도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없다면 행정처분확인서 등 타 서류로 제출 가능)
  8) 사용인감계(입찰참가신청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서류 외에 입찰서식에 붙어있는 서식들은 우선협상대상자만 추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 제출시에도 밀봉하여 봉투에 입찰공종을 표기하셔서 우리공단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공종에 대한 입찰공고 중 실적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추가안내 드립니다. 건축분야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 포함)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실적의 최근 3년간 실적이 100억원 이상이면 A등급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일공사로써 82억원 이상의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라고 명시한 부분은 위에서 제한된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 포함)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82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건축공종에 대한 입찰공고 중 실적평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 포함)"으로 변경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한 이유는 지식산업센터의 속성상 업무시설과 공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공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공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일부공종의 입찰공고 첨부서식(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등)에 입찰년월일 등이 입찰공고와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기분야 입찰공고문의 "10.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실적평가 부분에서 실적평가 점수 총합이 10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에는 20점으로 표기되어 있는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공사 또는 입찰 관련 질의사항 중 서면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서식 중 질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jongdeok.lee@cjsandan.net 으로 보내주시면 취합 후 검토하여 2024년 4월 25일(목)~26일(금) 양일간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단 공사입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 이종덕 차장(TEL. 043-26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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