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상담사 손구연, 김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
결』 관련 보도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043- 265-0912∼3)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요약 =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임금채권보장법)
■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