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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내

  • 작성자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 등록일2022-12-27
  • 조회179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상담사 손구연, 김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련 보도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고하시기 바, 금한 사이 있으시,

(043- 265-09123)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요약 =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임금채권보장법)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혜진 (044-202-7068)